본문 바로가기
honey/꿀정보

[정책추천] 열심히 근로한 사람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방법 안내드립니다.

by 즐겁고행복한하루 2020. 3. 24.

안녕하세요 즐겁고행복한 하루입니다. 저번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신청기한이 3월 16일 까지였지만 15일을 더 연장해서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면서 신청 가능한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글 시작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꾸준히 근로를 하고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원래는 년마다 한 번씩만 지급되었지만 , 2019년부터는 반기 지급 (상반기, 하반기)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 신청은 2019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신청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의 총급여와 근로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의 구성원과 가구 구분은 '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가구' 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압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 연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2,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8년 총소득 합계액 +  2019 근로소득 합계액이 위의 표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 예금 등 )의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8.12.31 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 전문직 종사자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ARS방법,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콜센터 전화 신청, 신청 요청서 신청입니다. 

①ARS 방법: 1544-9944로 전환한 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손택스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자주 찾는 서비스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하고 본인 개별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인터넷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④ 콜센터 전화: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전청 042-615-2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⑤ 신청 요청서: 우편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우편 안에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의 적격요건에 해당되지 못하여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