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겁고행복한하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층을 위한 여러 국가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직자 또는 지금 주 2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아래 간단 요약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액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 만 18세 ~ 만 34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듯이 해당 사업도 만 18세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나이 조건을 맞춰도 최종학교(고등학교, 대학(원)교) 졸업·중퇴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청년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의 의무를 마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은 2년 산출하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대학(원) 교 재학생은 참여 불가능하며 졸업 유예생의 경우 증빙 가능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원격대학(사이버,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하며 원격대학은 최종학력에서 제외하므로 전학력 졸업·중퇴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참여해야 합니다.
미취업자 상태일 경우 해당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미취업자는 말 그래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와 더불어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도 미취업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한 자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하므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①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도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미취업으로 구분한다. ] 단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여부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여자 분들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1회 참여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도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구직활동 지원금(300만 원) + 취업성공금 (50만원)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과 취업성공금은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에 현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단,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6개월을 다 지급 받은 경우에는 취업지원금 50만원은 부지급됩니다.] 해당 취업성공금 신청은 취업한 후 3~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정책상 자격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요건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 또는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경우에는 정보를 찾아보니 두 편으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은 참여 가능한 자격 요건과 해당 사업의 지원금만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 및 알려드리면 좋을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알려드릴 좋은 내용이 있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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